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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 [미늘봉합사]

작성자 홍보
2018.06.19
조회 28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 [미늘봉합사]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복부 및 골반 수술에서 사용하는 미늘봉합사(barbed sutures)가 소장에 걸려 폐색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환자·의료인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18.5.31)하였습니다.

 *정보출처: http://healthycanadians.gc.ca/recall-alert-rappel-avis/hc-sc/2018/66930a-eng.ph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늘봉합사 안전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정보를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적극 알려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늘봉합사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




파일 1 다운로드 [붙임 1. 미늘봉합사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hwp : 1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