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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인력 확대 재안내

작성자 정책
2016.04.25
조회 4570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우미 확대 안내」 관련입니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의 업무 집중을 위한 간병지원인력(舊. 병동도우미)은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으며, 16.4.1자부터 병동 당 4명까지 수가가 지원되고 있으니 병동별 수요에 따라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간병지원인력 운영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인력 확대 안내 1부. 끝.

파일 1 다운로드 [1461566133_2900.pdf : 21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