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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작성자 홍보
2019.04.18
조회 7701
[성명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양성을 통한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 그러나, 요양보호사 배제 등의 문제는 조속히 보완되어야 !

  대한간호협회는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 법안은 국회가 처음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인력의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등의 정책을 수행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본회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하기에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 빠른 시일 내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본 법안의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장기요양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데 막강한 역할을 할 요양보호사가 배제되었다. 따라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윤종필의원안과 같이 요양보호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본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통한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불균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와 고령화 및 만성질환에 대비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수급 및 양성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법명과 목적에 담겨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본회는 이 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타보건의료단체와 협조하여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19. 4. 18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