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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지원사업 문진표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정책
2019.06.27
조회 5433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개정사항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진표 추가항목(4가지) : 2019년 7월부터 시행

1)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여부

2) 가열(전자)담배 사용경험

3) 현재 보건소 니코틴보조제를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나. 신규 문진표 프로그램 배포: 2019,6,27(목) 19:30


다. 관련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민원센터 (033-811-2090)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파일 1 다운로드 [1561595796_8200.pdf : 5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