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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우려의 한목소리

작성자 홍보
2019.09.27
조회 3214
법률전문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우려의 한목소리
간호인력 간 역할과 업무에 혼란 가중 … 간호의 질 저하 우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안 간호 체계 흔들 수 있어

  9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우려하는 법률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다.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게 되면 간호인력 간 역할과 업무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간호 체계의 왜곡과 간호수준의 저하로 인하여 의료의 질 보장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가 9월 27일 오전 주최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에서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진호 변호사,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먼저 ‘의료인단체의 설립주체로서 당사자 능력’ 주제의 발제에 나선 주호노 교수는 “병원 현장간호사의 부족과 간호보조인력의 의료현장에 대량투입되면서 간호조무사단체가 이익집단으로서 중앙회 설립을 추진하는 발단이 됐다”고 진단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수직적 업무의 분업관계라고 설명한 뒤, 해결방안으로 “간호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중앙회를 두는 것보다는 법률에 근거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송진호 변호사는 “의료법은 의료인 단체에 관해 설립 강제주의, 가입 강제주의를 취하고 회원의 정관 준수 의무를 부여하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는 점,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간호조무사단체를 별도의 의료법상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일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업무가 이루어지게 됐다”면서 “이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많아짐과 동시에 간호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호 교수는 이어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 단체에 의료인과 동일하게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보다 특정 직역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교수는 특히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적 수행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간호조무사협회는 마치 간호사와 차이 없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호 교수는 마지막으로 “직무의 고유한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획일화 해버린 평등은 국민건강권의 질적 저하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보건의료와 간호의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