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About KNA
정관
제정 1958. 05. 28
전문개정 2007. 04. 03
일부개정 2008. 04. 07
일부개정 2009. 03. 17
일부개정 2010. 04. 23
일부개정 2011. 04. 20
일부개정 2012. 05. 04
일부개정 2013. 06. 21
일부개정 2014. 08. 01
일부개정 2014. 08. 28
일부개정 2014. 12. 09
전부개정 2015. 07. 28
일부개정 2016. 12. 06
일부개정 2017. 06. 20
일부개정 2018. 05. 16
전부개정 2019. 05. 16
전부개정 2021. 10. 29
일부개정 2022. 05. 26
일부개정 2023. 08. 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Nursing Association(약어로 ‘KNA’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설립)
협회는「의료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4에 둔다.

제5조(지부)
① 협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군진에 지부를 두며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산하단체)
①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하단체를 둔다.
1. 보건간호사회
2. 병원간호사회
3. 마취간호사회
4. 보건진료소장회
5. 보건교사회
6. 산업간호사회
7. 보험심사간호사회
8. 가정간호사회
9. 정신간호사회
10. 노인간호사회
② 산하단체의 가입요건 및 운영·관리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제7조(출연기관)
협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 취지에 합당한 출연기관을 둘 수 있다.

제8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간호윤리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간호업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간호학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5. 간호교육발전 및 교육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8. 기관지(회지, 신문) 및 간호학 관계 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9. 대한간호협회(KNA)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1.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출연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간호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3. 간호업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4.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5. 간호사 국가시험 및 면허·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17.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수익사업)
①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지부나 산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원

제10조(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11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거나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12조(회원지원)
협회는 정관에 정한 사항이나 회무에 관한 사항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명예회원)
협회는 간호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중에서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회원)
협회는 국제간호협의회에 속하는 타국 협회 회원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본인이 승낙하고, 이사회에서 협회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 제1절 대의원총회

제15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의장이 미리 통고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시에는 전국 각 지부별로 소속 대의원을 분산 소집하여 화상회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하되.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임시 대의원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서면결의된 안건은 차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정관 변경 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제16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산하단체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산하단체의 장을 의미한다.
1. 협회에 보고한 당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소속 회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속 회원 전원이 협회에 등록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18조(의결권)
① 제17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9조(대의원 수)
① 대의원은 지부별로 기본 3명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 외에 지부가 협회에 보고한 총회 개최 전년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회원 수 800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이와 같이 배정한 후 남은 회원 수가 40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제20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지부에서 매년 1월 중에 선출하며, 지부는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지부를 탈퇴하거나 타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1조(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① 대의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회원의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정관 제11조제3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23조(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의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선출 방식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의원 중에는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5.26.>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24조(의장 및 부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상정안건)
지부 및 산하단체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제27조(개최 통고)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

제28조(차기 개최장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장소는 전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절 대표자회의

제30조(대표자회의 종류와 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 대표자회의는 연 4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31조(구성)
대표자회의는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32조(의결정족수)
① 대표자회의는 이사의 과반수와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산하단체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산하단체의 장을 의미한다.
1. 협회에 보고한 당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소속 회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속 회원 전원이 협회에 등록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33조(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출석의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절 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36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3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지부 및 산하단체의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지부 및 산하단체의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1.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출석 의무)
이사가 정기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 제1절 임원

제41조(종류)
①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가. 선출직 부회장 2명
나. 당연직 부회장
3. 이사 12명(회장단 제외)
가. 선출직 이사 8명
나. 당연직 이사 4명
4.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
5. 감사 2명
② 협회는 제1항 이외의 임원으로서 제43조에 의한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임부회장은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중 약간 명을 상근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회장)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국제간호협의회 한국 정대표가 되며, 상임으로 한다.
②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출판사 및 간호사신문사의 사장이 된다.

제43조(부회장)
① 선출직 부회장 2명과 당연직 부회장을 두고, 필요할 경우에는 상임 부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선출직 부회장은 제1, 2로 구분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당연직 부회장은 협회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되, 부회장의 순서는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정한다.
④ 상임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제44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38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 위원회를 관할한다.
② 제56조에 의한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제56조에 의한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④ 상근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담한다.

제45조(감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및 재정을 협회에 대하여 연 2회, 지부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46조(임기)
① 회장, 선출직 부회장 및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부회장의 임기는 지부장 또는 산하단체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그 임기는 지부장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제1권역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 부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사직)
①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때

제4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협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제2절 선거

제51조(임원후보)
① 회장, 선출직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협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5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3조(선출직 부회장의 선출)
선출직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제1, 2부회장 후보를 선출직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54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선출직 이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8명을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아래 각 권역별로 1명씩으로 하되, 제1권역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으로 하고 제2∼제4권역은 각 권역별로 지부장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단, 제43조제3항에 의한 당연직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겸할 수 없다.
1. 제1권역: 서울특별시
2. 제2권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군진
3. 제3권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4. 제4권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④ 당연직 이사의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56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대표자회의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57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다만, 승계에 의한 회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선출직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출직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의 차점자순으로 승계한다.
④ 당연직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당연직 이사가 속한 권역에서 추천하여 보선한다.
⑤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부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4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58조(임원선거 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위원회

제59조(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그 이외의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지역별,
출신학교별, 전문 영역별 및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제6장 윤리위원회

제60조(설치 및 운영)
➀ 협회는 회원의 윤리향상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추천에 따라 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협회 등록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1조(임무)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간호사윤리선언·윤리강령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2조(소집)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3조(의결정족수)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1조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학회

제64조(학회)
① 협회에 제8조제4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학회(이하“학회”라 한다.)를 두고 그 산하에 간호정책학회 등 분과별 학회를
둘 수 있다.
② 학회는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분과별 학회는 학회를 경유하여 연 1회의 정기보고서를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회장은 학회와 관련되는 업무 및 대외적 업무에 관하여는 회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제65조(재정)
① 협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협회비와 지부 회비를 합한 것을 말한다.)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는 협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③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제66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목록은❲별표2❳와 같다.
1. 협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동산, 임차보증금 등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협회는 제2항제1호의 기본재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부 또는
산하단체가 각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부 또는 산하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협회는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부 또는 산하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 또는 산하단체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협회는 타인 부동산의 임차 또는 제2항제2호의 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부 또는 산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부 또는 산하단체 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협회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7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8조(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 협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협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사업 보고)
협회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예산 포함)을 주무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70조(포상)
협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71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회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6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제72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협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협회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윤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6.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7. 제6호의 경우 외에 협회 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72조(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3. 경고 및 시정 지시

제10장 본부

제73조(사무처)
① 협회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삭제<2022. 5.26.>

제74조(직제)
본부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지부 및 산하단체

제75조(명칭)
①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각 시·도간호사회 및 군진간호사회라 칭하며, 분회의 명칭은 각 시·군·구간호사회라 칭한다.
② 산하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병원간호사회·마취간호사회·보건진료소장회·보건교사회·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가정간호사회·정신간호사회·노인간호사회라 칭한다.

제76조(회칙 및 규정)
① 지부 및 산하단체는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지부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77조(회무)
지부 및 산하단체는 아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월 사업 및 재정보고(익월 5일까지)
2. 회비 전출(당해 연도의 등록된 회원 명단과 회비를 12월 말까지 협회로 전출) 단, 산하단체는 제외

제78조(총회)
① 지부 및 산하단체 총회는 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부 및 산하단체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79조(회비)
지부 및 산하단체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부 및 산하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제80조(지부 및 산하단체 감사)
협회는 매년 지부 및 산하단체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산하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1조(재산의 명의)
지부 및 산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로 하여야 한다.

제82조(해외지부)
① 해외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부결성 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외지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해산

제83조(해산 의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제84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협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체에 기부한다.

제13장 보칙

제85조(규정 제정)
협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관 제9조제3항 개정 시까지 진행 중인 수익사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정관 개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협회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22. 5.26.>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22.>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