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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명 이상 배치해야”

작성자 홍보
2018.09.17
조회 3266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명 이상 배치해야

간협 성명,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 위해

 


  대한간호협회는 9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911일 한겨레신문에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얼굴뼈가 부러졌는데도 5시간 뒤에야 치료를 받았고 그 이유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돌볼 보건교사가 학교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어 “‘학교보건법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둬야 하는 본문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는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아울러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도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매우 크다면서 학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또 보건교사 미배치와 지역격차를 피해간 학교라도 일부 보건교사의 채용방식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문제에서 오는 보건교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단절, (그리고)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1년마다 찾아오는 재계약의 부담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뿐 아니라 만약 보건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면 최대 6년 또는 3년간의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연속성이 단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라!!!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라!!!

 

  2018911일 한겨레 신문에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얼굴뼈가 부러졌는데도 5시간 뒤에야 치료를 받았고 그 이유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돌볼 보건교사가 학교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학교보건법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본문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모든 학교에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도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교사 미배치와 지역격차를 피해간 학교라도 일부 보건교사의 채용방식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문제에서 오는 보건교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단절과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 1년마다 찾아오는 재계약의 부담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뿐 아니라 만약 보건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면 최대 6년 또는 3년간의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연속성이 단절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 보살핌이 제공되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그 수에 비례하여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는 학생 600명당 1, 일본의 경우는 학생 750명당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건강관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대한민국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며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 한명 한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15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교사 배치에서 보이는 지역격차를 해소하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일부 보건교사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2인 이상을 확보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 9. 13.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