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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웹진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내년 4월부터 개선
근무시간 범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이 내년 4월부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범위를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이 좀 더 비례해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현재는 0.4명을 인정하던 것에서 향후 0.5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돼 온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또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상종‧종합병원의 80%이상, 병원급 이하는 50%이상의 의무 비율이 병원급 이하도 80% 이상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내년 4월부터 개선
근무시간 범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이 내년 4월부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범위를 현행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과 산정인원이 좀 더 비례해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현재는 0.4명을 인정하던 것에서 향후 0.5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돼 온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또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상종‧종합병원의 80%이상, 병원급 이하는 50%이상의 의무 비율이 병원급 이하도 80% 이상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