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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발판 마련

작성자 홍보
2019.01.04
조회 3904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발판 마련

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국회는 지난해 1227일 본회의에서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직에 묶여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방문간호사들이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취약계층은 앞으로 전담간호사의 연속적인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역보건법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16조의2)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법에는 전담공무원 배치와 함께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같은 달 2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아울러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또,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2017. 7. 5),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17. 12. 4),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2017. 12. 15.)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후(2018. 12. 5),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며(2018. 12. 6.),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