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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추진

작성자 홍보
2019.05.20
조회 3739
정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추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 추진되며,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5월 1일 관보에 고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환자 및 병동 운영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공인력기준을 제시한다. 3차 상대가치 개편(입원료)과 연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우수 운영기관 성과보상 강화,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개발·보급 등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인 입원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경영진 및 제공인력,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서비스 제공·이용 문화에 대한 안내·홍보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대책을 계속 이행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필수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통해 야간전담간호사 등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을 강화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입원실의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하도록 종합계획에 명시했다. 지난 2018년 고시 개정을 통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일반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한 바 있다.

△지역단위 적정인력 배치 시범사업 = 배출된 신규간호사의 해당 지역 내 근무, 기존 근무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간호사 배치 쿼터(Quota) 설정 등 지역단위 적정인력 배치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의료취약지역, 군지역 등 대상지역 및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등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지역사회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방문진료서비스 = 거동불편환자 등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간호사, 의사, 약사, 영양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방문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팀 = 영유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자 1세 미만 영유아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을 절반 이하로 경감한다. 중증소아환자는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자안전 = 환자안전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중환자실 격리료 등 감염관리 활동 비용 보상을 현실화한다. 결핵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을 개선한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간호사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