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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 시행 안내

2021.11.02
조회 4148

2021년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 시행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를 개선·시행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 신청 안내 >

 

1. 신청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의거)

  ·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

  ·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 간호대학

  · 대학부속병원

  · 수련병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2.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규 지정기관11. 24.() ~ 11. 25.() 17

  · 기존 지정기관11. 29.() ~ 12. 3.() 17

 

3. 신청 방법지정신청비 입금 후 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각각 제출

                        (신청 기간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지정신청비: 450,000원 교통비

                          (교통비는 협회 기준에 따름)

 

5. 지정 기간지정일로부터 4

 

 2022.4.1.부터는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제도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만 보수교육 운영 등 가능

 보수교육 실시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목록]

 · (700-831) 2021년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 시행 안내 공문 1

 · (700-831) 붙임1~3 파일 각 1 

파일 1 다운로드 [(700-831) 2021년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 시행 안내.pdf : 493KB]
파일 2 다운로드 [(700-831) 붙임1_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 안내문.hwp : 23KB]
파일 3 다운로드 [(700-831) 붙임2_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제도 편람.hwp : 150KB]
파일 4 다운로드 [(700-831) 붙임3_전자계산서 발행 요청서.hwp : 98KB]
파일 5 다운로드 [지정 신청 서류 양식(7종)_최종.hwp : 3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