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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 시행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를 개선·시행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 신청 안내 >
1. 신청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의거)
·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
·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 간호대학
· 대학부속병원
· 수련병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2.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규 지정기관: 11. 24.(수) ~ 11. 25.(목) 17시
· 기존 지정기관: 11. 29.(월) ~ 12. 3.(금) 17시
3. 신청 방법: 지정신청비 입금 후 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각각 제출
(신청 기간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지정신청비: 450,000원 + 교통비
(교통비는 협회 기준에 따름)
5.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4년
※ 2022.4.1.부터는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제도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만 보수교육 운영 등 가능
※ 보수교육 실시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목록]
· (700-831) 2021년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 시행 안내 공문 1부
· (700-831) 붙임1~3 파일 각 1부
2021년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 시행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를 개선·시행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 신청 안내 >
1. 신청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의거)
·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
·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 간호대학
· 대학부속병원
· 수련병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2.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규 지정기관: 11. 24.(수) ~ 11. 25.(목) 17시
· 기존 지정기관: 11. 29.(월) ~ 12. 3.(금) 17시
3. 신청 방법: 지정신청비 입금 후 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각각 제출
(신청 기간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지정신청비: 450,000원 + 교통비
(교통비는 협회 기준에 따름)
5.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4년
※ 2022.4.1.부터는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제도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만 보수교육 운영 등 가능
※ 보수교육 실시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목록]
· (700-831) 2021년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인증)제도 시행 안내 공문 1부
· (700-831) 붙임1~3 파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