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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자안전 주의경보)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

작성자 정책
2022.09.13
조회 1227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아래와 같이 발령되었습니다. 


                         - 아          래-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파일 1 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 (1).pdf : 28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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