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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웹진
2013년도 대한간호협회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26일
대한간호협회장
- 다 음-
1. 연구용역사업 과제
○ 과제명: 간호학 실습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목표: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간호교육기관의 실습교육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습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목적
1) 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2) 간호학 실습교육의 인증평가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3) 실습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4) 간호학 실습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 주요연구내용
1) 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조사
- 설문조사
- 인터뷰
2) 실습교육관련 국. 내외 사례분석 및 문제점 파악
- 간호학 실습교육의 인증평가기준 검토
- 의학실습 및 인접학문의 인증평가기준 검토
- 국외간호학 실습교육모델 및 실습교육 인증평가 기준검토
- 자문회의
3) 간호학 실습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및 방안을 제시
- 간호학 실습교육의 표준안 개발(시뮬레이션 실습의 표준화등 )
- 간호학 실습교육의 인증평가기준 개선안
- 델파이 조사
- 모의평가 시행
○ 연구기간: 2013. 9. ~ 2013. 12.
○ 연구비: 2,000만원
2. 신청자격
○ 간호학교수, 보건학교수, 관련 전문가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8. 30 18:00까지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붙임서식>1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시에도 신청서는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대한간호협회 건강정책연구소
- 주소 : (100-400) 서울 중구 쌍림동 88-7 대한간호협회
- 전화 : (02) 2260-2560
- E-mail: hylee@koreanurse.or.kr
4. 연구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5.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은 상기제출기관으로 문의
2013년도 대한간호협회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26일
대한간호협회장
- 다 음-
1. 연구용역사업 과제
○ 과제명: 간호학 실습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목표: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간호교육기관의 실습교육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습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목적
1) 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2) 간호학 실습교육의 인증평가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3) 실습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4) 간호학 실습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 주요연구내용
1) 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조사
- 설문조사
- 인터뷰
2) 실습교육관련 국. 내외 사례분석 및 문제점 파악
- 간호학 실습교육의 인증평가기준 검토
- 의학실습 및 인접학문의 인증평가기준 검토
- 국외간호학 실습교육모델 및 실습교육 인증평가 기준검토
- 자문회의
3) 간호학 실습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및 방안을 제시
- 간호학 실습교육의 표준안 개발(시뮬레이션 실습의 표준화등 )
- 간호학 실습교육의 인증평가기준 개선안
- 델파이 조사
- 모의평가 시행
○ 연구기간: 2013. 9. ~ 2013. 12.
○ 연구비: 2,000만원
2. 신청자격
○ 간호학교수, 보건학교수, 관련 전문가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8. 30 18:00까지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붙임서식>1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시에도 신청서는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대한간호협회 건강정책연구소
- 주소 : (100-400) 서울 중구 쌍림동 88-7 대한간호협회
- 전화 : (02) 2260-2560
- E-mail: hylee@koreanurse.or.kr
4. 연구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5.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은 상기제출기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