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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호대학생 휘장 불법 사용 주의 요청

작성자 회원지원
2014.03.19
조회 10438

본회는 2003년 부터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휘장을 제작하여 간호현장과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휘장달기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차 도용사례 발견이후, 최근 또 다른 대학에서 학생용 점퍼에 간호대학생 휘장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를 견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될 시 법적대응 등 강력하게 대처 할 예정이오니, 주변 간호대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

도용사례

무단 도용학교

무단 도용업체

사건개요

학생용 점퍼에

SN휘장 도용

간호대학 2개교

전국 2개 업체

(MS인터내셔널, 티박사)

법률검토

 

 

SN휘장

[특허청

상표서비스표

등록

0012035]

1) 민사상 법률처벌

[상표법 제65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및 설비 폐기

[상표법 제672] 5천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69] 침해자의 비용으로 신문 · 잡지에 사실게재

[민법 제750]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형사상 법률처벌

[상표법 제9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홍보내용

1) 법률처벌 조항은 제작을 권유한 학생과 제작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2) 학생용 점퍼 제작업체에서 휘장 무단제작을 권하는 경우,

법에 무지한 학생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도용하는 경우가 많음

3) 일부 학생의 경우, 이미지 파일 및 다른곳에서 제작한 휘장을 전달하며

제작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음.

저작물 불법사용에 대한 학교차원의 윤리적 지도 및 감독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