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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김성주 의원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환영의 뜻 밝혀

작성자 홍보
2013.08.14
조회 7894
간협, 김성주 의원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환영의 뜻 밝혀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 등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전환은
서비스 왜곡과 불법 문제 근절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 것”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가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 덕진구)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5대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서비스 왜곡과 불법 행태 등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은 기존의 기형적으로 치우친 재가급여 이용을 해소하고 대상자의 대다수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 그리고 요구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됨으로써 향후 대상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간호협회는 아울러 “간호사를 두고 있지 않은 노인장기요양시설도 10곳 중 6곳에 달한다”면서 “의료인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에 방문간호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간호 제공을 월 1회 의무화하고,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 가족을 위한 청소, 밥하기 등의 일상생활(가사)지원 서비스 위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사지원 서비스량이 전체 서비스의 약 50%를 차지
*일본과 독일 등은 일정기준을 정하여 등급에 따라 가시지원 시간 제한


  지난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비용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급증하는 의료비의 증가 속도를 제어하고, 부양가족 특히 여성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문 인력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6년째인 현재까지 전체 재가서비스 가운데 방문간호 이용률이 2008년 3.8%에서 2012년 2.5%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방문요양의 경우 전체 재가서비스의 90.5%를 점유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86.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복합이환률이 64.2%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재가급여 중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를 구체화한 방문간호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 5년간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중복급여 허용(2011. 3) △원거리 교통비 지급(2011. 7) △수가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2012. 1) 등 방문간호급여 이용률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용의 불편함, 수급자인 노인보다는 가족의 요구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전국장기요양시설 4327개소에 배치된 간호사 수는 1552명으로 간호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최소한 2775개소 이상으로 64%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현재 2010년 대비 요양시설 기관수는 15.4%, 정원은 12.8% 각각 증가한 반면 간호사수는 오히려 4.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