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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타 업무 침해한다?…거짓주장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홍보
2022.08.23
조회 8131

간호법 타 업무 침해한다?거짓주장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1천 여 단체 긴급 규탄 성명 발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23일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거짓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20일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던 범국민운동본부에는 이날(23) 현재 98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외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면 반박했다. 또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가 불가능한 점과 간호법 제정 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범국민운동본부는 강조했다. 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간호법 제정 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OECD 38개국 중 33개국(88%)에 간호법이 존재하며, 보건의료분야 및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다는 말로, 의도적인 곡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끝으로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억측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의료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주장에 대해 질타했다.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등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국민운동본부는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침해 원인은 간호법과 관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란 예고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이라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에 동참을 촉구했다.



긴급 규탄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인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보건의료관련 13개 단체는 23일 보건의료연대 출범 선언문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특히 간호법이 법안의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해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고 호도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운운하면서도 때로는 진료보조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심각하다며 간호사 전체를 마치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갈등을 유발시키는 직역처럼 깎아내렸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88%)간호법이 있듯이, 현 시대에 보건의료분야 및 사회 전반 전문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법 체계이다. 오히려 법을 통해 각 직역마다 업무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이들 국가 의료체계가 모두 붕괴됐단 말인가? 의도적인 곡해에 불과하다.

 

우리 역사만 보아도 1951국민의료법제정 이후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약사법(1954), 의료보조원법(1963, 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5)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은 현행 의료법과 조화롭게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간호법은 예외이고,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간호법이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법이란 주장도 간호법취지를 곡해하는 것이다. 간호법은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에 따라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필요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또한 간호사들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간호법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다시 말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법이며,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침탈하거나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한 법률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관련 13개 단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란 궤변을 여전히 늘어놓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단체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향후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란 예고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간호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간호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다. 더 이상 간호법제정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곡해해선 안 된다. 보건의료인이라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2022. 8. 23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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