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사이버홍보실
Public Relations
언론보도

간호협회, 당직의료인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즉각 철회 요구

작성자 홍보
2014.07.23
조회 10296
간호협회, 당직의료인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즉각 철회 요구
국민적 요구 역행하는 일…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 전개 선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하여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많은 희생자를 내고 유가족에게는 더없이 큰 아픔을 준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이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잘못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법체계를 바로잡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를 시작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오자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철회 요청한 바 있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당직의료인 법령해석 요청을 했으나 7월 18일 보건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요양병원의 경우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사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능하다는 기존의 해석만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02년 말 54개에서 10년 사이 20.4배 급증해 1103개소에 달하고 있다.

※첨부 -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 성명서 1부

<첨부>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 -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당직의료인)에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과 당직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의 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당직의료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을 무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의 의료인인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는 문제규정을 인용하여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은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형해화하는 해석입니다. 

2002년 말 54개에 불과하던 전국 요양병원 수가 지난 10년간(2012년말 기준) 20.4배 급증하여 1,103개소 일간보사 2013년 7월 11일자 “요양병원수 10년간 20배나 증가” 기사
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희생자를 내고 유가족에게는 더없이 큰 아픔을 준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이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잘못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법체계를 바로잡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유권해석을 한 것입니다. 

본회는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이후 정중히 공문을 통해 철회 요청을 드린 바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당직의료인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보건복지부의 답변서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경우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사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능하다는 기존의 해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회는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이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바, 의료인,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를 시작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 환자안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즉각 철회하라!!!
○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의료법 체계 뒤흔드는 유권해석 즉각 철회하라!!!
○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