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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담당부서
간호연수교육원
업무구분
면허신고
질     문
최초로 면허신고 하려면?
답     변
(1) 2011년 이전 면허 취득한 경우

면허신고 제도는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면허신고를 진행하시려면 보수교육 기산점인 2011년부터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한 해 6개월 이상 간호직무 종사한 해는 사유에 따라 각 해 8시간씩 보수교육 이수와 필수과목 1과목 이수후 면허신고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신청후 접수완료되면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2011년 한 해는 개정 전 의료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해당되며, KNA면허신고센터(http://lic.koreanurse.or.kr) 홈페이지 로그인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직무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유예대상’에 해당이 되며, 해당하는 해마다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로그인후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고 직전연도까지 유예신청이 ‘접수완료’되면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2) 2011년 이후 면허 취득한 경우

면허증을 발급받은 당해 연도에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이니, 보수교육 면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NA면허신고센터- 보수교육 면제신청- 면허취득한 해 면제신청 버튼클릭- 첨부서류란에
면허증 사진촬영 하시어 파일첨부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한 해 6개월 이상 간호직무 종사한 해는 사유에 따라 각 해 8시간씩 보수교육 이수와 필수과목 1과목 이수 후 면허신고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신청 후 접수완료되 면 면허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