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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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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연수교육원
업무구분
면허신고
질     문
보수교육 유예처리이후 간호직무로 복귀시 보수교육 몇 시간 이수해야 하나요?
답     변
간호직무 종사하지 않아 보수교육 유예 처리후 간호직무로 복귀하는 해에는 유예한 기간 (연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위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유예사유가 사라지는 해 안에 이수하셔야 하며,
유예한 기간과 복귀한 해의 교육 이수시간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