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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담당부서
간호연수교육원
업무구분
면허신고
질     문
현재까지 간호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유휴 간호사인데 면허신고를 하려면?
답     변
최초신고의 경우는 2011년부터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각 해 보수교육 이수(필수교육 1과목 포함) 또는 면제, 유예내역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2011년 한 해는 개정 전 의료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해당되며, KNA면허신고센터(http://lic.koreanurse.or.kr) 홈페이지 로그인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유휴간호사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대상’에 해당이 되며, 해당하는 해마다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로그인후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고 직전연도까지 유예신청이 ‘접수완료’되면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보수교육 유예 처리후, 간호업무로 복귀하는 해에는 유예한 기간(연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위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유예사유가 사라지는 해 안에 이수하셔야 하며,
유예한 기간과 복귀한 해의 교육 이수시간을 포함합니다.